- 현금영수증은 주문결제시 신청가능하시며, 발급받으실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직접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(신청후 1~2일 안에 발급이 완료되며, 완료된 후에는 같은 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,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조회 가능합니다)
- 세금계산서발급은 주문결제시 또는 배송완료 주문내역에서 신청해주시면 매월 1일~말일까지 접수건을 익월 10일경에 일괄 발행하여 이메일로 전송해드립니다.
- 신용카드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은 동시에 발급되지 않습니다.(무통장 입금이나 매매보호 거래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가능합니다)
- 부분취소 발생시 취소금액이 적용되어 증빙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입금일 기준으로 기재되며, 매달 10일이후 신청시 전 달의 날짜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.